사회 사회일반

"아들 처벌" 父 호소에... 부모 상습폭행 20대 징역 10개월

부모를 폭행할 때마다 선처를 받은 20대 아들이 “이제는 처벌해 달라”는 아버지의 호소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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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17일 인천 동구 자택에서 욕설과 함께 전동 드릴을 던지며 아버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당시 전동 드릴로 안방 옷장을 부수려다 B씨가 제지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존속폭행 등 혐의로 2차례 입건됐지만 그때마다 B씨가 선처를 호소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제는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폭력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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