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 비위 진술' 교사에 예고 없이 해고 통지... 法 '무효'

전남 보성 학교 재단, 경찰 수사 중 교사에게 해임통보

법원 "구체적 사유 설명이나 예고 없어 부당 해고"




학교의 비위 사실을 경찰 등에 진술한 교사에 대해 구체적 사유 설명이나 예고도 없이 해고를 통지한 재단의 행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재단은 전남 보성에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다.


지난해 2월부터 회계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A재단은 같은 해 6월 이사회를 열고 행정실 계장과 교사 등 5명에게 해임통고서를 보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단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이사장·교장과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건넸다는 이유에서였다. A재단은 통고서에 해임 이유를 ‘교육청 감사와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 ‘여러 사정’ 등으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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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통보받은 5명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A재단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재판부는 “해임통고서를 보낸 날 3명의 신규 교직원을 임용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해고 예고 통보’가 아닌 ‘해고 통보’”라며 “어떤 행위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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