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 인하땐 휘발유값 82원·경유 57원↓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추진

세수는 연간 2조6,000억 손실

"서민보다 부유층에 효과" 분석도

휘발유값이 일주일 새 ℓ당 15원 이상 급등하며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14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가 휘발유를 ℓ당 1,682원에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휘발유값이 일주일 새 ℓ당 15원 이상 급등하며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14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가 휘발유를 ℓ당 1,682원에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휘발유값의 절반은 세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등 기본 세금이 ℓ당 475원인데 탄력세율이 적용돼 529원이다. 여기에 주행세와 교육세가 붙으면 746원이 된다. 이 746원이 현재 유류세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낮추면 10월 첫째주 전국 평균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4.9%, 경유는 3.9%가량 값이 떨어진다. 휘발유는 1,660원에서 1,578원으로 82원, 경유는 1,461원에서 1,404원으로 57원 낮아진다. 정부가 복수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20%가 되면 인하폭도 그만큼 커진다. 정부는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초 ℓ당 1,508원 수준이었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년 만에 160원가량 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세사업자와 서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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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는 줄어든다. 지난해 유류세 세수는 약 26조원이다. 정부가 10%를 1년간 낮추면 줄어드는 세수만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8년에 10개월, 2000년에 2개월 정도만 인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규모가 작겠지만 인하폭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2008년 유류세 세수는 13조8,96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523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가 서민보다 부유층에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효과가 있다. 당시 유류세가 ℓ당 75원 내렸는데 이를 감안한 월평균 인하 효과는 △1분위(소득 하위 20%) 880원 △2분위 2,042원 △3분위 3,050원 △4분위 3,600원 △5분위 5,578원이다. 고소득층일수록 휘발유를 많이 썼기 때문이다. 1분위는 월평균 13.1ℓ를 썼지만 5분위는 82.5ℓ를 사용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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