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불법 분양권 취득…무더기 공급 취소

정부, 기존 벌금형서 처벌 강화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257건

무주택자 중심으로 재공급 추진

국토교통부가 부정 아파트 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례 257건에 대해 무더기 공급 취소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는 송파구 헬리오시티,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서울 인기 단지도 포함돼 있다. 취소된 물량은 분양가를 새로 산정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재공급된다.

14일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총 257건의 불법 분양권 취득에 대해 대상자 명단과 주택공급 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경기남부경찰서에서 분양권 브로커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등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6건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흑석뉴타운7구역 재개발) 5건 △영등포구 ‘보라매SK뷰’(신길5구역 재개발) 11건 등 3곳의 알짜 단지에서 22건이 적발됐다. 그 밖에 경기도와 세종시 등에서도 분양권 불법 취득 사례가 있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부정청약,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렸지만 계약 취소 조치 대신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주택법상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국토부는 분양시장에서의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9·13대책에서 부정 청약자 및 전매에 대한 주택 공급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주택법 개정을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 전이지만 국토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된 만큼 이번 건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 계약취소 건에 대해 20가구 미만은 사업주체가 임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이 취소된 물량은 인터넷 추첨 등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무주택자 중심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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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건들은 조합,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계약자들에게 원금 등을 돌려주고 분양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에 분양가 변경 등에 대한 승인을 거쳐 다시 공급할 수 있다. 분양가는 시세 상승분 등을 반영해 재산정하게 되면 지자체가 이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다만, 불법으로 취득한 분양권 중 다른 매수자에게 양도된 경우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 애초의 분양 계약이 취소되면 양도된 분양권 역시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혜진·박윤선기자 hasim@sedaily.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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