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3.3㎡(1평)당 건축비용이 얼마나 될까?. 응당 건축주라면 3.3㎡당 공사비가 과연 얼마나 될지, 그 밖의 부대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
우선 집을 짓는 데는 공사비 이외에도 설계비, 감리비, 인입비 등의 비용들도 발생한다. 보통 공사비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먼저, 집 짓는 첫 단계에서 설계비가 발생한다. 건축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소방, 구조 부분의 설계비가 발생한다. 이는 주택에 들어가는 전기나 기계, 소방 등은 건축사가 직접 설계를 하지 않고 전문 외주업체에서 작업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설계에도 철근, 콘크리트 물량이 얼마인지 내부 마감재료는 어떤 브랜드, 어느 수준의 품질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면 그 수준에 맞는 설계비가 발생한다.
반면 허가도면 수준으로 설계하면 설계비는 많이 저렴해지지만 이런 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실한 도면을 기준으론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으니 적정한 설계비를 지급하고 제대로 된 도면을 납품받아야 한다.
두 번째, 건축 공사비가 발생한다. 건축공사비를 산정할 때 보통 3.3㎡당 500만, 600만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론 건축 공사비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 건축물의 규모, 지역, 도로 여건 등에 따라 공사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규모가 작고, 도로 여건이 나쁘면 평당 공사비는 3.3㎡당 500만원에 가능한 공사비도 600만~700만원으로 증가하곤 한다.
또한 건폐율, 용적율, 일조권 등만을 고려해 산정한 면적을 가지고 3.3㎡당 공사비로 계산하면 안 된다. 발코니 확장, 다락 등의 면적까지 공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건축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
세 번째, 토목공사비가 발생한다. 보통 건축공사비는 고려해도 토목공사비도 들어간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옥을 철거했는데 대지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드시 토목설계나 토목공사에 대한 비용도 건축공사와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한다.
네 번째, 철거비가 있다. 철거비는 보통 대형 철거 장비 반입이 가능한지, 폐자재 반출의 난이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도로가 비좁아서 대형 장비 반입이 어려울 때 순수 인력으로 철거하고 반출해야 한다면 얼마나 큰 비용이 발생하겠는가. 따라서 철거비도 건물의 규모만으로 판단할 순 없다.
또한, 건축 행위에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이 존재한다. 인입비, 감리비, 사용승인 특별검사비, 도로점용부담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은 앞에서 언급한 금액에 비하면 절대 금액은 아니지만 항목이 다양하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전체 건축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집을 지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항목에 따른 비용을 산정해 예산을 잡아야 하므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건축 계획을 하면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축예산을 결정해야 누락된 항목 없이 예산이 모자라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