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립중앙의료원에 배치된 전체 의료기기 1,585개 가운데 654개(41.2%)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이 중 1985년에 들여와 내구연한을 22년이나 넘긴 전신용마취기가 2016년 8월 개원한 난임센터에서 사용되면서 관련 수술 및 시술을 받은 사람이 46명에 달했다. 전신용마취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용 중인 의료기기 중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난 기기는 모두 55대였고 20년을 넘긴 기기도 7대로 나타났다. 또 5∼10년 초과는 179대, 1∼5년 초과도 420대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5종과 특수의료장비 11종을 합해 총 16종에 대해서만 내구연한을 적용한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노후장비 의료원’으로 전락했다”며 “의료기기의 허가와 관리를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가 16종의 기기만 관리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조기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