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이롱'으로 9천만원 타낸 초교동창 13명 검거

보험 가입후 돌아가며 사고 내기도

지난해 5월 임모(26)씨 일당이 유도한 고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승용차 범퍼부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모습/사진제공=서울 성동경찰서지난해 5월 임모(26)씨 일당이 유도한 고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승용차 범퍼부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모습/사진제공=서울 성동경찰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일명 ‘나이롱환자’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3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9,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임모(26)씨 등 13명을 지난 5월 입건하고, 이중 1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춘천시 초등학교 동창생 및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로, 보험금을 노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도했다. 이후 통증을 호소하며 부상 정도를 과장해 입원하는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3회에 걸쳐 9,000만원을 편취했다.

관련기사



경찰에 따르면 임씨 일당은 지난해 5월 강원 춘천시 효자동 팔호광장 인근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던 상대 차량 김씨(49)를 발견했으나 서행하거나 멈추는 등 방어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일당은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을 청구해 약 98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특히 이들은 외제중고차 이용 단기보험에 가입하여 춘천시에 팔호광장 인근 도로상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면 각자 운전자, 탑승자 등 역할을 바꿔가면서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사고가 나면 많은 보험금을 신속하게 타내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