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물컵 갑질' 조현민은 무혐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처분하기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연합뉴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연합뉴스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구매할 때, 트리온 무역 등의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약국으로 위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와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14년 3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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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물벼락 갑질’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촉발한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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