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물벼락 갑질' 조현민은 불기소, 조양호 회장은 불구속 재판 받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상속세 탈루와 회삿돈을 빼론린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다.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함께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조현민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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