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는 15일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외부감사법의 회계개혁 취지에 공인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공인회계사와 유관단체 대표 15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제정 TF‘에서 지난 1년 동안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12일 평의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행동강령은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대외적 신뢰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수행 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일체의 청탁·접대행위금지 등 건전한 외부감사 환경 조성, 지정감사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적극 대처,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위한 필요 조치 등이다.
위반행위의 제보 접수를 위한 행동강령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하며, 위반 시에는 독립된 윤리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도 병행한다. 시행은 내년 4월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