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예상돼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은 지난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늘었다고 15일 분석했다.
국토교통부가 9·13대책 후속 조치로 내놓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는다. 잔여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하지만 당첨으로 가는 문턱은 여전히 높다.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서울아파트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 평균 경쟁률은 27.9대 1에 달했다. 평균 당첨 가점은 58점이었다.
지난해 13.4대 1의 경쟁률에 평균 당첨 가점이 50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2배 이상, 당첨 가점은 8점 상승했다.
지역별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서울 투기지역 15곳의 청약결과를 비교해보니 평균 당첨 가점은 지난해 53점에서 올해 60점대로 높아졌고, 청약경쟁률 역시 15.5대 1에서 28.9대 1로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은 만점인 15년 이상(32점)이고, 적어도 자녀 2명을 둔 세대주(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3명, 20점)여야 한다는 의미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4∼5년(6점)은 돼야 한다. 인기 지역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정도 더 늘어야 했다.
직방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는 추첨제 등 당첨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기 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여전해 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한 청약경쟁은 상당히 치열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