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상 지원금 명목으로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라 횡영죄를 묻기 어렵다. 기존 판례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 부담금을 보고 있어 유치원 원장이 지원금을 부정 사용했다 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하고 처분이 어렵다.
하지만 이를 보조금 성격으로 뱌꾸면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프로그램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함께 검토를 의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지르고도 이름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차리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초·중·고교 외에 유치원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부실 급식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손을 놓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감사 적발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