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은 막되 ICT 기업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또 대주주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는 걸러내고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고자 대주주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배제하되 ICT 주력기업은 허용한다는 문구를 포함한다.
ICT 주력그룹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다. 여기서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출판, 방송, 공영우편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은 비교적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내 기업과 차별을 두지는 않지만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이 평가 기준에 포함되는 만큼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번 시행령에는 대주주 결격 사유도 추가됐다.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대주주 결격요건에 새로이 포함됐다. 특경가법 위반에 따른 대주주 결격은 금융 관련 법률에서는 처음이다.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포함된다. 인터넷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더 강한 20%지만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예시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기업 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되는 경우나, 대물변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의 경우에는 대면 영업도 가능하다.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번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전요섭 은행과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 차원에서 재벌의 은행 소유는 차단하지만 정보통신업에 전문화된 기업은 금융-ICT간 융합 촉진 등 순기능이 있어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