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빅데이터로 6개월간 장기결석 등 '위기아동 30명' 발굴

빅데이터로 위기아동을 찾아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위기아동 30명, 서비스연계 대상아동 1,820명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빅데이터로 위기아동을 찾아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위기아동 30명, 서비스연계 대상아동 1,820명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빅데이터로 위기아동을 찾아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위기아동 30명, 서비스연계 대상아동 1,820명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위기아동 발굴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위기의심 아동 4만594명 중 행방불명이나 장기입원 등으로 대상가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3만5,043명(86.3%)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한 결과 30명이 위기아동 신고대상으로, 1,820명이 서비스 연계대상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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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은 작년 5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2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3월부터 △ 장기결석과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예방접종 미실시 등 9종의 외부자료 △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아동복지시설 퇴소 등 5종의 내부자료 △ 단전·단수 등 2종의 사각지대 발굴자료 등 총 41종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위기의심 아동을 발굴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현재 41종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 중 외부에서 받아 활용하는 자료는 9개(12.6%)밖에 되지 않는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아동을 발굴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가정폭력 자료 등 다양한 외부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구축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는 발굴한 위기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알 수 없어, 이후 조치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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