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루킹’ 구속영장 재발부, 최대 6개월 구속 상태서 재판

법원, 특검 기소 사건으로 추가구속영장 발부

‘드루킹’ 김동원씨./송은석기자‘드루킹’ 김동원씨./송은석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등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씨를 포함해 함께 기소된 ‘솔본아르타’ 양씨와 ‘둘리’ 우씨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지난 4월17일 처음 기소된 김씨는 이날 자정 6개월의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이 추가 발부되면서 이들의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 이어지게 됐다.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경우 1심 재판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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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8월 허익범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씨는 △댓글 여론조작(네이버 등 업무방해) △노회찬 전 의원 불법정치자금 공여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댓글 여론 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의 500만원 뇌물공여 사건 등과 관련해 기소돼있다.

앞서 김씨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의원에게 정당한 강의료만 전달했다”며 “불법정치자금 공여는 특검 측의 회유에 의해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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