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의견서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명실공히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돼야 한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이의신청한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라는 목적대로 법을 실현하려면 특별법 시행령이 ‘소상공인 보호업종’을 엄밀히 규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해 시행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연합회는 먼저 영세 소상공인 업종의 생존권 보호와 산업의 지속적 확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을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대비되는 ‘소상공인 보호업종’으로 규정해 입법 목적과 시행방향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이 있는 소상공인 단체는 회원사 중 소상공인 구성 비율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구성 비율을 90% 이상으로 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시행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기준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기준 등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