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남 모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심에서도 같은 징계수위를 받았다.
1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청 관계자·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최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조정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중요시 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달 재심 전까지 학생들에 대한 퇴학 조치가 유보됐던 만큼 학교 측은 조만간 퇴학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이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때는 경우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6명은 징계와 함께 처벌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동영상을 다른 학생에게 유포한 혐의로 이미 6명은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6명 이외에 동영상을 본 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 4명은 학교 선도위원회 재심에서 더 낮은 징계수위를 받았다.
선도위는 경중을 따져 1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특별교육 이수, 나머지는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퇴학 대상 학생들의 경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