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상당수 보호자가 카시트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자가용으로 외출할 때 장착된 카시트에 영유아를 착석시키는지와 관련,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킨다’는 보호자는 조사대상 100명 중 26명에 불과했다.
자녀를 카시트에 착석시키지 않은 경험이 있는 74명은 그 이유로 ‘목적지가 가까워서’, ‘자녀가 울어서 달래기 위해’, ‘자녀가 카시트에 착석하는 것을 싫어해서’ 등을 꼽았다.
렌터카와 카셰어링 업체는 20개 중 13개 업체에서 차량 대여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사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로 연락해야 했고 3개 어베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