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술의 자유' 손들어준 고법, JSA 의문사 영화 제작허가

유족들 "고인 명예훼손" 주장에

제작 중단됐던 '아버지의 전쟁'

"인격권 침해 단정 어렵다" 판결

고 김훈 육군 중위가 지난해 10월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가운데 김 중위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고 김훈 육군 중위가 지난해 10월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가운데 김 중위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들의 반발로 촬영이 중단됐던 고(故) 김훈 육군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다룬 영화 ‘아버지의 전쟁’이 다시 제작된다. 법원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진상규명 방해보다는 예술·표현의 자유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놓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제작사 무비엔진과 임성찬 감독이 아버지의 전쟁 일부 장면에 대한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였다. 아버지의 전쟁은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사망한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배우 한석규씨 주연으로 지난해 2월부터 촬영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김 중위의 부친이자 예비역 중장인 김척씨를 비롯한 유족의 반대로 제작은 2개월 만에 중단됐다. 유족들은 영화가 김 중위의 사망원인이 밝혀진 것처럼 묘사하는 데다 아버지가 현역 시절 군 의문사 사건을 조작했던 것처럼 표현했다며 지난해 4월 촬영 및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김 중위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7장면에 대해 제작·상영금지 결정을 내렸다. 제작사 측이 이를 어길 경우 김씨에게 하루에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영화 시나리오가 김 중위의 명예나 사후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작자들이 극적 요소를 위해 김 중위의 사망경위를 내부 부조리와 연관된 것으로 창작·묘사했다 하더라도 예술·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화가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