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KJ프리텍(083470)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19일 오후 6시다.
아울러 KJ프리텍의 주권 매매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된다.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매매거래 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은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