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토부 "카풀 하루 2회로 제한 검토" 업계선 "미봉책"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 허용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택시 파업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현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에도 상당한 규모의 출퇴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기보다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카풀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통근 시간대 조사 결과 현재 통용되는 출근 시간대(오전7∼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6∼8시)의 비중이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무제 시행과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카풀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카풀 기사가 택시기사처럼 전업 기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카풀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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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검토안에 대해 이용객과 택시 업계, 정보기술(IT) 업계 등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택시 업계는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이 허용한 출퇴근 시간대 카풀까지도 금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출퇴근 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이용객들과 규제 개혁을 원하는 IT 업계는 카풀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요구를 맞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 국토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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