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재단 감사팀은 지난 8월 광주과기원 A 교수의 연구비 부적정 집행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벌였다.
재단은 이 교수가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투서를 받아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결과 연구실 캐비닛에 5만원권으로 보관하던 7,000만원이 발견됐다.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연구수당 중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해온 것으로 감사팀은 파악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연구실 공통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캐비닛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수는 허위 견적서 등을 활용해 연구장비를 사들인 의혹도 받고 있다.
A 교수는 연구장비를 외상으로 사들인 뒤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허위 견적서와 거래 명세서를 활용해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청구해 외상금액을 갚은 것으로 감사팀은 보고 있다.
해당 장비의 가격은 1억원 이상으로 연구계획서에 반영해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구매할 수 있는 장비인데도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 용도 외에 사용된 금액을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 재단은 또 A 교수를 광주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