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구속수사와 양형 기준 내 최고형 구형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방송은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5일 만에 20만 명을 넘자 정부가 답변에 나서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피해자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수치를 낮추고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했다. 국회에는 이미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17건 발의돼 있다. 박 장관은 “엄벌 필요성과 해외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 검토해 국회 논의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 18%에 비해 높다. 법원은 음주 교통사고 사범에게 구형량의 50%가량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사고 95%, 사망사고는 77% 정도다.
박 장관은 “교통사고는 일률적으로 과실범 처리를 해왔고 법원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서 검찰 구형보다 절반 수준의 형량을 선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범죄 비해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45%나 되는 만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방지하고,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