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노래방 손님 살해 변경석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했었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지난 14일 손님 A(30)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B(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피의자의 우울증 이력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80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참여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