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들이 이달 말부터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여전업권도 DSR를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22일 발표했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DSR 산출 대상이나 산정방식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했던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동일하다. 다만 시범운영인만큼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고(高)DSR 기준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쯤 관리지표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 은행권, 상호금융권처럼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소득을 확인하고 분할 상환하도록 변경되며, 현재 은행권에서 적용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이달 말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은행처럼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하게 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원칙적으로는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 가액×담보인정비율-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액)을 넘어서게 되면 그만큼의 금액을 매년 10%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
또한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시 LTI(전 금융권 대출 잔액/연소득)를 산출해 여신심사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했지만, 여전사 대출 중 생계형 화물차 구매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개인사업자 대출 유용 여부도 점검해야 하는데, 여전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은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이는 대출 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대상이며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현장점검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들인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에 지난 7월부터 DSR를 시범 적용하고 있는 상호금융권도 이달 말부터 은행권 DSR 산정방식 개선내용과 같게 DSR 적용 범위와 산정방식 등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를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에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이 포함되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은 DSR 산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RTI도 은행권처럼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도 원칙적으로는 폐지하지만, 임대소득 이외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는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다만 이런 경우에도 주택 1배, 비주택 1.2배 등 최소 RTI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DSR와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이고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