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고 CCTV 사각지대서 폭행한 보육교사 '집행유예'

부산지법 "보육교사 그만뒀고 초범인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



말을 안 듣는다며 4세 아동을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거나 화장실 등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폭행했던 전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어린이집 원장 B(43)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C(4)군이 말을 안 듣고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는다며 바늘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C군의 엄지손가락을 찔러 피가 나는 부상을 입혔으며, C군이 피해 사실을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얘기하자 A씨는 C군을 화장실로 끌고가 손바닥으로 머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폭행했다. 또한 그해 12월 9일 점심시간에 C군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교실 내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가슴, 배, 머리 등을 10회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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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판사는 “A씨는 아동을 보호해야 함에도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고 B씨는 피해 아동의 할머니로부터 보육교사의 폭행에 관해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지만 A씨의 아동학대를 적절히 제지하지 못했다”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측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보육교사를 그만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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