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시민·이익단체에 브레이크 걸린 新산업]신용정보법 개정 난항에...맞춤 핀테크 첫발도 못떼

금융 빅데이터

시민단체 "정보보호 우선"에

열쇠쥔 국회 움직임도 미온적

금융당국 역시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고 상업화에 반대한다”는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신산업인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핀테크 업체가 은행·보험사·카드사 등 각 금융사에 퍼진 고객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자산관리 및 금융상품 추천을 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개인이 이런 핀테크 업체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일일이 제공해야 해 불안하면서도 비효율적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개인 동의 전제하에 핀테크 업체가 금융사에 직접 정보를 청구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되면 혁신적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나올 여건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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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7월부터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개정을 주요 규제혁신 과제로 삼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서울YMCA 등은 “현 정부가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 ‘침해’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저항에 직면하자 국회의 움직임도 미온적이다. 새 금융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로 시장에 시범 도입되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금융위의 주요 과제지만 국회에서는 정작 법 심의도 하지 않으며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권 관련 법안으로는 이미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우선 법안으로 처리돼 동력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현재 규제로 실험조차 못하고 있는 새 금융 서비스가 많다”며 “특별법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업체들과 창업 준비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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