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023160)그룹 회장의 재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세 9억3,0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횡령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시 열린 2심은 횡령액을 206억여원으로 산정해 형량을 징역 3년6개월로 낮췄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면 불구속 상태인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