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복위, 패스트트랙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개인워크아웃 이용 못하는 채무자의 빠른 채무조정 지원

이계문(왼쪽 세번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신복위이계문(왼쪽 세번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패스트트랙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 파산 절차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을 통상 6~12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해준다. 신복위는 개인회생 · 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채무내역·소득·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률지원단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복위는 올 9월 말까지 2만9,554명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중 9,490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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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패스트트랙 유관기관 담당자 16명이 참석했으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이계문 신복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패스트 트랙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패스트트랙 실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해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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