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의 위탁을 받아 항만시설과 여객터미널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부산항관리센터의 채용비리 혐의가 적발돼 센터 전·현직 임원 7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센터 본부장 김모(59)씨와 전 경영지원실장 백모(5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부터 3년간 센터 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특정 지원자 6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비리는 주로 BPA 관계자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김씨 등이 지위를 이용해 자격증 미소지 등 부적격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후 면접 과정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이뤄졌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BPA 부장급으로 명예퇴직한 김씨는 지난해 8월 BPA에 근무하는 후배인 김모(58)씨의 딸과 센터 직원인 이모(57)씨의 인척이 센터의 안전분야에 지원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자 임의로 합격처리 한 뒤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 부산항보안공사 본부장 김모(63)씨의 아들이 센터 화물 분야에 응시하자 보세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김씨와 백씨가 이들 지원자 3명의 면접위원으로 참석해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해당 지원자들이 관련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속이고 오히려 부모 직함을 거론하며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유도해 최종 합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백씨는 센터 터미널 소장 시절인 2014년 6월 당시 센터 상무 김모(61)씨에게 자신의 처조카가 센터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BPA에 근무하는 매제 최모(54)씨에게 전화해 당시 센터 전무 김모(63)씨에게 채용 청탁을 했다. 최씨의 부탁을 받은 두 임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백씨의 처조카만 단독 지원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최종 합격시켰다.
해수부 동해지방해양심판원 원장 출신인 추모(63)씨는 센터 사장 시절인 2016년 12월 종친회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의 아들을 기술직에 합격시키려고 채용 담당자들에게 해당 지원자의 서류전형을 생략하게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사전에 연락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 해수부 출신인 현 센터 사장 강모(60)씨와 BPA 실장 출신인 최모(62)씨는 2016년 6월 센터의 공용시설 관리팀 소속 행정직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해수부 등의 근무 시절에 알게 된 지인을 합격시키려고 서류전형 평가서류 및 면접 심사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 당시 신규 직원 채용 경쟁률은 101대 1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센터의 직원 채용은 필기시험이 없어 채용 담당자가 지원자의 응시자격 요건,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해도 상급자가 그 결과를 언제든지 뒤집거나 면접위원으로도 직접 참여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무자격자를 부정 채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사례와 대상자 명단을 센터로 통보해 채용취소 등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