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용 경기도대변인, "이재명 수사, 강압·기밀유출 의혹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3일 경찰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사와 관련, “부당한 수사확대의심과 수사 과정상 강압과 기밀 유출의혹이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등으로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도지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경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상식선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변인은 “선거 후 흔히 취하되는 고소·고발 건과는 다르게 선거때 마다 단골소재였던 사안이 3차례의 성남시 기관 압수수색과 현직 도지사의 자택까지압수수색까지 필요했는가 의문”이라며 현재 드러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첫째 부당하게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애초 고발은 ‘형님 강제 입원 건’이었는데, 가족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니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부당한 수사확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신질환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자치단체장과 보건공무원에 정신질환자의 발견 조치와 치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단체장은 법령 의무사항을 가족 이라 해도 방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두 번째로 형님의 정신질환 증상들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배제된 영장 내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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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2년 정신과의사 면담 처방으로 조증약 투약(이재선의 블로그 글), 2007년 조증과 우울 증세(정신병원 입원기록), 2012년 4월5일 정신전문의가 ‘망상동반 조울증’ 평가(경찰 수사기록), 2012년 5월28일 모친 방화살해 협박, 모친 살해의사 표명, 모친과 동생들 상해 백화점폭력난동 발생, 2012년 12월 이재선이 정신감정 자청해 위 사건들 기소중지(결정문), 2013년 2월 정신과치료 시작(압수 진료기록),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정신병원 입원기록) 우울증 진단받아 4월 벌금 500만원(공소장) 이러한 사실 관계가 있음에도 2012년 이재선이 ‘정신병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에 해당될 수 없으니 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입원 절차를 지시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압수수색영장 신청한 것은 영장 신청서의 허위 기재를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세 번째로 수사 과정상의 강압과 기밀 유출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심지어 참고인들에게 도지사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입건 등 위협을 하였다는 제보까지 있다”며 “수사기밀이 고발인 측에 유출되었다는 의혹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부선씨의 측근 A씨는 지난 9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영환은 분당서 수사 믿으라고 수사과장 전번까지 알려줬지… 장영하 변호사(고발인 대리인) 절친이라면서… 깊은 수사내용까지 쪼매씩 알려주면서… 당근 믿었었지라는 글을 올렸다”며 “A씨는 김부선 씨와의 대화 내용을 9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A씨가 분당서 수사관 2명 교체 사실을 김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난다. 실제로 수사관이 교체됐다. 정황을 보면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담당 수사관 기피신청과 이관신청을 지적했다.

그는 “여러 정황상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에 이어 관서 이관신청을 낸 다음날 아침 경찰은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도지사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요란스럽게 압수수색을 한다더니 자택에선 휴대폰 갖고 간 게 전부다. 이 모든 걸 단지 ‘우연한 일치’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의 수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며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진실에 근접할 수 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도정이 방해받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의 몫”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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