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26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구속된다.
임민성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8기)는 이달 4일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검찰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 여파로 영장 법관의 추가 투입이 필요해지면서 영장전담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아왔다. 연수원 수료 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대전지법, 인천지법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탄탄하게 쌓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공무상비밀누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혹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임 전 차장의 개별 범죄사실은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