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초헌법적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결정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 공조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박근혜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고용세습과 채용비리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처신”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판문점선언의 이행적 성격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본말전도”라는 내용이 포함된 논평을 내 문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비준 재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필요할 때는 이를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걸림돌이 될 때는 무참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지만, 북한을 국가로 본다고 해도 국가 간 체결된 합의서에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사항’과 ‘국가 안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을 위한 멍석을 깔기 위해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서둘렀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국회의 비준동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을 강력하게 비판할 계획이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