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전달대비 세 배 이상 급등했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등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 간 전국에서 2만 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58.9%, 전달보다는 207.8%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1만 1,811명, 경기도는 8,822명 등 총 2만 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1,153명, 송파구 1,010명, 서초구 887명 등 강남 3구가 25.8%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9월 한 달 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6만 9,857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3만 361가구)과 경기도(2만 1,630가구)에서 전체의 74.4%인 5만1,991채가 등록됐다. 9월 말 현재 전국의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37만 1,000여명,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 3,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9월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은 9·13 대책에서 앞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등의 혜택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13일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해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됐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사는 “이전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이후에 등록해도 기존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언제든지 세금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임대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면서 서울 시내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지금보다 심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