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코레일 직원·가족 할인으로 확정된 손실만 5년간 최소 '270억'

이현재 "운임손실까지 감수하면서 내부 직원 특혜제도 운용하는 것은 문제"

코레일이 지난 10년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3차례나 받았음에도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사실상 무제한 무임승차가 가능한 세습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코레일이 지난 10년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3차례나 받았음에도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사실상 무제한 무임승차가 가능한 세습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코레일이 지난 10년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3차례나 받았음에도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사실상 무제한 무임승차가 가능한 세습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직원과 가족 무임승차와 할인으로 인해 확정된 손실만 지난 5년간 최소 27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전산 기록 없이 사원증과 자녀승차증만 제시하면 무임승차할 수 있는 제도로 인해 정확한 운임 손실액은 계산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직원 출퇴근 때 무임승차로 인해 94만명이 공짜로 탑승했으며, 손실액이 총 37억원으로 연평균 9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2016년 8월에 좌석지정이 불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그 이후로는 손실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직원 자녀들은 2017년 한해에만 2,015장을 발급해 이용하고 있다. 25세까지 이용 가능한 자녀 통학승차증은 5년간 1만229건이 발급돼 매년 2,000여명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역시 손실 추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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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코레일 직원은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차표를 매년 최대 32매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받고 있다. 1년에 8회,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 이를 최대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사용예상액은 268억원에 달한다.

감사원도 코레일의 심각한 직원 특혜와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지적했지만, 지적사항 4건 중 1건만 폐지됐다. 2건은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지 않았다. 직원 출퇴근 무임제도는 무임승차는 유지하되 좌석지정 혜택만 폐지하는 방향으로 일부 변경됐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공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공기업이 운임손실까지 감수하면서 내부 직원 특혜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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