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억대 소득+연금' 은퇴공무원 5,500명

기재부 출신 1,532명으로 최다

법원·법무부 퇴직자 뒤이어

퇴직 후 억대 소득을 올려 연금의 절반만 받는 은퇴 공무원이 5,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급액수를 깎는데 ‘절반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구간이 1억원 전후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 절반 감액자는 지난 2015년 3,813명에서 2016년 5,297명, 2017년 5,52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부서별(외청 포함)로 이 같은 연금 절반 감액자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출신이 1,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원 651명, 법무부 430명, 교육부 420명, 국토교통부 281명 등이 순위에 올랐다. 변호사 개업으로 은퇴 후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진 법원·법무부도 기재부에는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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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증가율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연금 절반 감액자가 2015년 78명에서 지난해 161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국방부도 20명에서 41명으로 늘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15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재취업 등을 통해 연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본인의 능력이 아닌 소속 부처의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한 재취업이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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