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비준이 위헌이라며 야권 공조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한반도평화를 향한 걸음을 지체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비준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물론 판문점선언 비준이 국회 동의를 거쳐 선행되고 후속 조치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이뤄졌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태도는 ‘강 건너 불구경’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와 관련해서는 수차례 원내 협상을 거쳐 합의문이 나왔지만, 야당의 합의 불이행으로 매번 휴짓조각이 됐다”며 “한국당은 한반도평화를 바라는 정부·여당의 간절함을 원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 카드처럼 활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 설명대로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비준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어제 정부의 비준은 추가적인 재정요소나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은 위헌이라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는 마땅히 선행됐어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향해 “지금도 늦지 않았다.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초헌법적 결정’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