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문제로 사법발전위원회 도마 위에 올랐던 원격영상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인적·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등 지역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3일 제10차 회의에서 ‘소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확대 방안’에 관해 이같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격영상재판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사건의 관할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 내 마련된 화상증언실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제도다. 지난 2016년 9월 민사소송법 제327조 2항(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개정으로 현재 민사소송의 증인신문에 한해서 전국 법원에서 가능하다. 현재 전국 525개 법정과 72개 증언실에 웹카메라 등 법정용 영상장비와 TV, 화상회의 시스템 서버, 음성변조 프로그램 등 시스템이 구축돼있지만 이용률이 미미하다. 위원회는 영상재판의 활용도를 높여 재판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시·군·구 별로 마련되는 조정센터에서는 조정신청 사건뿐만 아니라 조정회부 사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 내·외부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