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법정 구속된 가운데, 불륜 스캔들의 당사자 도도맘 김미나와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미나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2016년 12월에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김미나의 전 남편 조 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법정 제출 서류를 위조,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관련 사건의 시작은 두 사람의 불륜 스캔들이었다. 두 사람은 2014년 홍콩 한 호텔 수영장에서 만났고, 한 매체는 이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매체는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대화에서 강용석은 ‘사랑해’, ‘보고싶어’라고 적힌 김미나의 이모티콘을 받곤 “좀 고난도 없느냐. 더 야한 거”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또 강용석이 “근데 매일 봐도 되나? 누구한테 말 안하고 카톡만 잘 지우면 별 문제 없긴 하죠. 다른 사람 같이 있을 때 데면데면하게 있고”라고 하자 김미나가 “정들어서 못 헤어진다고 울고 불고 뭐 그런 문제 정도. 그건 워낙 잘하고 계시니”라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