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등 각종 비리사건이나 비위 의혹에 연루된 정·재계 및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5일 오전 잇따라 내려진다.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와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우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결정으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6개월로 감형받고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는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지검장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강요미수 혐의인 조 전 수석은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노정희 대법관, 이 전 지검장은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
오전 11시에는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형량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옳다고 판단하면 이 전 회장은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