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며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2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CJ 손경식 회장에게 연락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다만 결국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다행히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확정지으며 종결됐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