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도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두고 서울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중 70% 이상이 반시장적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수들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76%가 ‘부합하지 않는다’(매우 부합하지 않음 6%, 부합하지 않음 70%)고 대답했으며, 매우 부합한다는 응답은 없었고, 부합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이들은 기업의 혁신 및 이윤 추구 유인 약화(48.5%), 대기업 재산권 침해(20.7%), 경영활동의 자기부담원칙 위배(18.7%), 주주 재산권 침해(11.1%) 등을 이유로 지목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국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44%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대답했고,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란 답변은 29%에 불과했다.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한 사람들은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40.0%), 협력 중소기업들의 혁신동력 약화(25.8%), 대기업과의 갑을 관계 심화(24.2%), 국내 협력사를 해외기업으로 변경(10.0%) 등을 답변의 이유로 언급했다.
응답한 상경계열 교수들의 대부분은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도 반대했다. 매우 반대(3%)와 반대(69%)를 합쳐 ‘반대’ 의견이 72%인 반면 매우 찬성(1%)과 찬성(16%)을 합친 ‘찬성’ 의견은 17%에 그쳤다. 교수들은 대안으로 성과공유제도 등 시장 중심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유도(45.5%),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법 집행(32.5%), 협력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대기업 인센티브 강화(11.2%), 원천기술, 해외 진출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10.8%) 등을 제안했다. 한경연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20.8%에 불과하다”며 “협력이익공유제는 결국 일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사실상 강제배분할 경우 대기업의 경영활동은 위축되고 부품 납품기업을 해외로 변경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판매 등의 산업활동으로 발생한 재무적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지칭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