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001040) 부회장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사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정권 초기 대통령이 CJ를 곱지 않게 보는 것이 안타까워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갖도록 나름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기만 했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1·2심은 “조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손경식 CJ 회장과 이 부회장을 압박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