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서명하지 않은 각서 찢은 건 문서손괴죄 해당 안 돼"

"날인되지 않아 공란 상태일 경우 문서가 아닌 양식에 해당"

동의자로부터 서명받지 않은 각서를 찢은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동의자로부터 서명받지 않은 각서를 찢은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동의자로부터 서명받지 않은 각서를 찢은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도 간 세력이 나뉘어 분쟁 중이던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지난해 6월 담임목사 측 지지자 가운데 한 명이던 김씨는 반대파 측이 상대방 신도들로부터 각서에 서명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각서 1∼2장을 찢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씨가 찢은 각서는 서명을 받고자 비치해 둔 것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공란에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적어 서명하면 돌려받는 식이었다. 이 각서에는 ‘예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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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청구로 열린 정식 재판에서 조 판사는 해당 각서를 형법에서 규정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해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조 판사는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등이 날인되지 않아 공란 상태일 경우, 이는 문서의 ‘양식’에 해당할 뿐”이라며 “동의하는 사람이 적어 넣어야 작성한 ‘문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서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적으로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해당 각서는 그런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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