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들의 심신미약 주장이 늘어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 동구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A 씨가 지나가던 67살 B 씨의 왼쪽 목 부위에, 이어 지나가던 37살 C 씨의 얼굴에 차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는 50대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이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과 질환이다. 과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의 범인도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강력범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 금천구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 역시 조현병이었다. 범인 D씨는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D씨는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있다.
조두순 역시 심신 미약을 주장해 형을 감경받았다. 당시 조두순은 8세 여아를 성폭행하며 치명적인 피해를 줬음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형법 10조는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강력 범죄의 범인들이 지속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오자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을 심신미약으로 감경하지 말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100만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