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머니+]'9·13 대책' 풍선효과...규제 느슨한 지역 볕든다

투기과열지구 피한 용인 집값 상승

검단신도시 등 청약시장도 인기몰이

정부가 ‘9·13 대책’ 등 연이은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나서면서 비 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신도시 등이 과열지역으로 묶이면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0.05%에서 0.03%로 상승 폭이 줄었지만 수도권은 0.07%에서 0.08%로 확대됐다. 특히 끝을 모르고 오르던 강남 3구 집값 상승률이 수 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데 비해 교통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평균치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여 눈길을 끈다. 비규제 지역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도 집값의 60%까지 나오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비껴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구체적인 상승률을 보면 서초구가 0.03%에서 -0.02%로 18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고 강남구도 0.01%에서 -0.02%로, 송파구는 0.01%에서 -0.04%로 각각 14주, 15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반면 경기도 용인 수지는 분당 및 광교와 갭 메우기로 0.50% 올랐고 용인 기흥도 신갈 역세권 및 동백동 호수마을 등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0.47%가 올랐다.




비규제 지역 청약 시장 역시 뜨겁다. 인천 검단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모델하우스에는 방문자와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10월~11월 분양하는 비규제지역 단지들은 짧은 전매 제한 기간과 높은 대출 한도 등을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마수걸이 분양 단지로 주목을 받았던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의 경우 전 주택형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5일 실시한 해당 사업장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951가구 모집에 5,943명이 청약해 평균 6.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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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 같은 풍선 효과가 장기간 지속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비규제지역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중에 부동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규제 지역을 피해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고 있는 정부의 기조하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되는 등 새로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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