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서울시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야간 할증 기본요금 5,400원 인상안’에 대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에게 택시 요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어 추후 요금 확정 절차에서 야간 할증 기본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경제신문이 28일 교통위원회 의원 1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7명은 야간 할증 기본료 인상안인 5,400원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야간 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이다. 다만 주간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의원 6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택시요금 결정을 위해 남은 단계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의 판단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최종안이 공표된다. 택시요금을 관할하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요금 안을 결정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서울시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교통위 의원들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택시요금 정책 대시민 공청회를 열어 택시요금 개선안을 모두 3가지(1안 주간 3,400원·야간 4,900원, 2안 3,800원·5,400원, 3안 4,700원·6,400원)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택시 기사의 한 달 임금이 시 생활임금 수준과 비슷해지는 2안을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의원들이 야간 할증 기본요금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면서 인상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주 기능도 ‘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이어서 택시 기본요금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
택시 요금 인상안 하향 조정을 주장한 의원들의 공통적인 근거는 서민 부담 가중이다. 교통위원회의 한 의원은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인상해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인상 폭이 한꺼번에 너무 크다”며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택시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그에 맞는 서비스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주류를 이뤘다. 택시 업계가 임금 인상만 요구할 뿐 승차거부, 외국인 상대 바가지요금 징수 등 고질적 관행을 바꿀 의지는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지권 의원은 “승차거부 없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요금을 올린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한 번만 승차거부가 적발돼도 영업 정지를 가하는 제도로 서울시와 시의회 모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차거부 택시 제재 안은 ‘삼진 아웃제’다.
시의회 정례회는 다음달 1일 시작해 오는 12월20일 끝나며 추후 절차도 남아있어 서울시는 택시요금의 구체안과 결정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