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용인시, 고품질 아파트 건축 위한 독자 기준 제정

급경사·옹벽 지양 등 제시…내달 1일 시행

앞으로 용인시에서 조성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녹지훼손이나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과도한 사면이나 옹벽 설치를 피해야 한다.

또 단지배치는 주요 조망방향에서의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과의 연계성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용인시는 고품질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준은 단지조성은 물론이고 단지배치나 단지 내 동선, 건물의 형태, 주동 평면계획, 주차장 계획, 열섬저감·빗물처리 계획, 부대시설·복리시설 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범죄예방설계, 건강친화형 주택 등 공동주택 설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단지조성은 녹지훼손과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게 지나친 절토나 성토, 과도한 사면·옹벽 설치는 지양한다. 옹벽 설치 시 전체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옹벽 한 단의 높이는 3m 이하로 하고, 계단식 설치 시 옹벽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최소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한다.

관련기사



단지배치는 시야 확보, 개방감,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 공공에 대한 배려와 기여가 되도록 계획한다. 철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폭 30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한 단지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이상 이격하고 그 사이에 수림대를 조성한다.

건물형태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개동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한다. 탑상형 배치 시 주동은 연속 5세대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6세대 이하로 한다.

또 단지동선은 보행자 동선의 연속성과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지하주차장 입구까지의 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한다. 조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옹벽·사면 방향 전면배치를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충분히 이격한다.

주차장은 단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정 주차대수의 120%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의 경우 130% 이상을 확보한다. 자연채광, 환기가 쉽게 썬큰, 피난계단 등을 설치한다. 차량 진출·입시 전조등이 세대 전용 부분을 직접 비추지 않도록 한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 이 기준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미반영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