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귀금속을 고르다가 팔에 금팔찌를 착용한 채 그대로 도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모(3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에게 보여달라고 한 10돈짜리 금팔찌(시가 200만원)를 손목에 착용해보곤 업주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금은방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 얼굴과 옷차림을 파악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비를 미납한 채 도주한 여성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서 김씨를 검거하고 금팔찌도 회수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