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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봉사활동 조작 논란에...도종환 장관 "전면 실태조사 실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종환(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예술·체육 (병역특례) 요원의 봉사활동 실태조사 서류를 받아봤는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많다. 병역 특례 감독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실태를 한 번 더 점검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도 장관은 또 “지적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을 하면 병역특례 대상이 되며, 예술 특기자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체육 병역특례 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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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2018 러시아 월드컵에도 출전한 국가대표 주전 수비수인 장현수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후 봉사활동의 일부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 때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돼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기로 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초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병무청과 병역특례 제도개선을 위한 합동 실무추진 TF를 운영하고 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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